공정위 "골목상권 경쟁우위 확보하기우해 불공정행위"

롯데슈퍼./출처=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가 납품업자들에게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촉 행사비용과 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을 떠넘기다 수입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각각 과징금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씨에스유통은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또한 두 회사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월 1월부터 2018월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33개 납품업자에게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방법으로 9개 납품업자에게 240개 행사에 대한 판촉비 19억원을 떠넘겼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의 종업원 1449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은 종업원 225명을 부당하게 파견근무시켰다.

이들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점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2015년1월~ 2018년4월 35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한 방법으로 27개 납품업자로부터 10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SSM 분야에서도 판촉비,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상생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류계약과 전자계약이 혼용 사용되던 과도기에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라며 “동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 기한 내 과징급 납부 예정이며, 향후 동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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