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평균 DSR 40%→30% 축소설' 해명
"신용대출 규제, 필요시 핀셋 방식으로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DSR 규제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DSR이란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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