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옵티머스 자금바닥...하나은행 도움으로 시간 벌어"
은행 측 "당시 환매자금 불일치 상황 발생, 단순 수치 조정했을뿐"

하나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펀드 환매 불발 사태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자금 돌려막기'를 공모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펀드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부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측은 "실제 자금이동은 없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 마감가를 조정해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부실 자산 은폐는 2018년 8월경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부도 위험성을 실제 환매연기(올해 6월) 시점에 앞서 이미 2년 전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옵티머스 관계사 고문을 맡았던 유 모씨가 검찰에 “하나은행에서 다른 펀드의 자금을 끌어와서 상환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18년 8월 옵티머스는 펀드 투자금을 상환해줄 자금이 없어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1년 10개월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실제로 자금이 움직인 것은 아니고, 마감 업무를 위해 수치를 조정한 차원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하나은행 측은 “2018년 8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VP는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측은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 상의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일일마감 업무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금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 자금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부실 자산 은폐 정황은 금융감독원이 은행 수탁사업팀에 대해 실시한 부분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7월 검찰에 넘겼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수탁사업의 문제점과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발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수탁부서 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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