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은 11월 24일 선고 예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검찰이 ‘몰카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 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씨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면서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 씨도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1~2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씨는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