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재판부-특검 여전히 신경전 '팽팽'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심리 반드시 필요..11월30일까지 진행"
특검, '이재용 봐주기' 의심 여전..."삼성 언론협찬비 등도 심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 심리를 싸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이들에 의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등을 속전속결 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반면 특검은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상성 미래전략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 부회장의 출석을 원했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2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전 실장 등 다른 삼성 피고인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기업 불법 후원 및 뇌물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밝혀왔다"며 "단순히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양형기준에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사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1월17일 공판에서 양측이 동의한 재판부 추천 전문심리위원 외에 양측이 원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을 15일 지명한 상태다.

특검은 그동안 심리위원 선임 자체를 꺼려왔다.

재판부는 “재판이 멈춰있던 7~8개월동안 삼성의 준법감시 방안이 시행됐다”며 “이 부회장 측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의견을 모아 다음주 중(11월초)으로 추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비 법률전문가에게 판단을 일정부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을 12월14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특검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반발했고 결국 공판 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양형 심리와 관련해 평가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게 증거인멸 등 불법을 저지르도록 지시한 이유와 총수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언론에 협찬비 등을 부당하게 후원했는지 여부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보험업법 개정 전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여부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승계 작업 때문에 회사나 주주가 입힌 손해를 보상할 의사가 있는 지▲준법감시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지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음기일에 PPT를 사용해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9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측 모두 11월 9일까지 전문심리위원후보 추천과 심리절차에 대한 준비를 최대한 해달라”며 “지금까지 재판이 오랫동안 정지돼있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수도 없다. 다음기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기일에 추가해도 된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의사를 나타내자 '이재용 봐주기'를 위한 편파적 재판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그 직후인 15일 재판부가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임하자 특검은 21일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를 냈고 이틀 뒤에는 관련 의견서도 제출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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