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소속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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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종업원 부당 사용,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으로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각각 과징금 6억원, 1억80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1월~2018년4월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12월~2018년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4월~2018년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서울 마포구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1월~2017년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 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2018년12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납품 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6월 기준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자계약 등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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