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효성그룹 지배력 여전해 재범 우려"
조 "10여년 전 사건... 실질적 피해 없다"
1심은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게 자신의 손실을 전과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이며, (조 회장의)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며, 암이 재발해 3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해당사건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9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와 허위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79억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가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효성과 계열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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