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조현범은 징역 4년 구형...11월 20일 항소심 선고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조카의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심리로 열린 조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조현식)은 조카의 치료 때문에 친누나를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개인의 가정사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상장사가 허위 채용을 진행하고, 회사 자금까지 유출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 측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부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형제자매 정이라는 사적인 정에 이끌려 저지른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즉시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게 좀더 나은 기회를 준다면 이번 일을 계기삼아 공인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식 부회장의 동생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 사장도 배임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월17일 공판에서 회사 돈을 횡령해 유흥비로 사용한 조현범 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사장 측 역시 1심의 형량이 너무 과다하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조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현식, 조현범 형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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