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BBQ 윤홍근 회장 아들 유학자금 유용 보도 배후"
기동민 의원 "생닭 염장공정 변경으로 800억 부가가치세 탈루"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실관계 확인후 적법하게 처리"

박현종 BHC회장이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8년 'BBQ 죽이기' 언론보도 관여 의혹과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세의혹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회장에게 2018년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사건에 BHC가 관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BHC 측은 BBQ 전 직원인 주모씨가 (BBQ 관련) 공익제보를 하고 싶고 했을 때 단지 언론사에 연결만 시켜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큰 틀에서는 맞다”며 “사소한 부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BHC 홍보팀장과 주모씨가 나눈 카톡을 공개하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BHC 홍보팀장이 주모씨가 경찰에 BBQ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해야할 곳의 정보를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는 BHC가 단순히 언론사를 연결만 시켜준 것이 아닌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2018년 11월7일부터 11월16일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에는 BHC 김동한 홍보팀장이 주모씨에게 BBQ 전 CFO와 BBQ와 거래하는 회계법인 대표, BBQ출신 재무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해당 인물들의 주소를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11월 13일 박현종 회장과 제보자 주모씨간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내용에는 박 회장이 주모씨가 한국에 돌아와 BBQ 관련 비리 의혹을 진술해야한다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이 ”증인은 정면돌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이냐"고 묻자 박 회장은 ”이 내용은 앞 뒤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이 주모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박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해줬고 해당 변호사가 주씨의 제보내용을 요약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간 핵심인물이다. 해당변호사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BHC가 깊숙이 관여해 BBQ 횡령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해당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이밖에도 BBQ 회장이 봉은사점 점주에게 갑질했다는 사건 당시에도 사건 목격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BHC 법무팀이 목격자의 일 처리를 해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해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BHC는 경쟁사인 BBQ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런 BHC의 행위 때문에 2018년 11월 BBQ 가맹점주 매출이 급감했고, BBQ는 50%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319억원을 지출하게 됐다“며 ”BHC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가맹사업법 12조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법 12조 2항 역시 가맹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BHC의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2018년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중 가장 큰 이슈는 원료육의 가격인하였다. 가맹점주들은 총 200억원의 인하를 요구했지만, 회사로서는 너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라 진전이 없었다. 그대신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서 가맹점주들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다. 국감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60%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BHC 본사 직원이 폐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전 의원에 따르면 21일 폐점 점주ㄴ씨가 본사 운영과장인 ㄱ씨에게 BHC 가맹점 운영기간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ㄱ씨는 갑자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배달앱 프로모션 관련 미수금 4만4000원을 내야한다고 요구했고, 이 때문에 양측 간에 욕설이 오갔다. 

BHC 측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임금옥 BHC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BHC는 같은날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의 허술한 세법 해석을 악용해 8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국세청이 염장공정과 관련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HC가 변경된 생닭 염장 공정이 실제로는 면세를 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BHC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이 같은 국세청의 애매모호한 판단기준을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담당부처인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의 사안이지만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세원관리나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HC측은 “염장제 공정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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