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직원상습폭행 관련 재판 1심선고를 마친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직원들을 상급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진행된다. 

7월14일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관리소장 등 직원 10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이 전 이사장은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명품백 밀수 등의 혐의로 두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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