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당 의원들 잇딴 압박에도 기존 입장 고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기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의원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홍 부총리는 '3억원' 뜻을 굽히지 않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부총리와 판단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올해 개인순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익률도 7%로 양호하다. 개인 매물 압박이 예전보다 강해질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3억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 확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말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한 대주주는 9만3500명으로 전체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동학개미를 옥죄는 정책이란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3억 원도 한 종목당 3억이고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년 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진 의원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과세를 해도 영향이 미미하고 동학개미들 중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증시를 떠받쳤던 동학개미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 조치를 변경하라는 것도 이분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과세형평성도 2023년 전면 과세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기 위해 2년 동안 혼란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에서 조세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꼼꼼이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총리가 이런 우려를 잘 파악해서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입장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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