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
공정위 "경영권 승계 위해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공정위는 8월말 이 사건과 관련해 금호그룹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9계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적인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예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수익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해외업체에 넘겼다.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약속을 한 해당 업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과 해외업체 간의 거래가 지연되고,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을 동원해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금호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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