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최고 수위 제재...원종준 대표 등은 '해임 요구' 조치
라움·포트코리아 '일부영업정지'...라쿤자산운용 '기관경고'
28일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한 제재심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1조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 제재 중 가장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남은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내려졌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아 'OEM펀드'를 운용해온 점이 문제가 됐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28일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이 열린다.

앞선 6일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해당 증권사 CEO들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책 경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까지 결정되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일부 펀드에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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