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는 '증빙서류'도 내야
수도권 대부분 지역, 대전, 세종, 청주 일부 등 해당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법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30일 내)를 하면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의 주택 매수 시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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