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도 "CJ대한통운이 사실관계 밝혀달라" 주문
택배노조 "김원종씨 신청서 작성 대리점 소장이 암묵적 강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업무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면서 "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청회사인 CJ대한통운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원종씨는 8일 배송 작업 도중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졌다.

택배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김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씨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회사와 대리점 소장의 암묵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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