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협없이 자금유치 가능..."유니콘 기업 육성"
비상장 벤처기업, 주총 특별결의로 구체내용 결정 가능
올해안에 벤처기업법 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 예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업성장을 위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기업사냥꾼'에 노출되거나 대주주 자격 상실로 경영권을 잃게되는 우려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서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1주당 의결권 수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

주총에서는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 내용 역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상장 후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되, 상장 즉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유망한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재벌)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발행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벤처투자는 지난해 4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씨비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기준 각국의 유니콘기업 수는 미국 237개, 중국 121개, 영국 26개, 인도 22개, 독일 13개인 데 비해 한국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6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약 66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년간 고용이 약 2만 7000명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up)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특히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고성장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실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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