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할부금,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 내는 조건
단말기유통법 위반...600만~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싼 값으로 판매한다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신 고가 휴대폰을 6만5000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출고가 120만원의 휴대폰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24개월 사용 후 남은 잔여기간(24개월)의 할부잔액인 60만원과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받는 25% 요금할인 금액 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달 휴대폰 할부금액과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방통위와 허위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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