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
대항항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들의 법적 승무시간 초과 논란과 관련해 항공업계 전반의 승무시간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이다. 

16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오성운 과장은 "현재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에서의 승무시간 초과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한항공만이 아닌 항공사 전반으로 조사범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한항공이 장거리 운행노선을 운영하며 법으로 정한 승무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대한항공의 인천~앵커리지(미국) 노선을 오가는 화물기 50편 중 9건이 법적 승무시간을 초과했다.

항공안전법과 하위 법령은 조종사 등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를 위해 ‘최대허용 승무시간’을 두고 있다. 조종사가 장시간 비행기를 조종하는 경우 피로가 누적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수 있어 법으로 승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승무시간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움직인 순간부터 착륙 후 멈춘 마지막 순간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은 2명이 탈 경우 8시간, 3명이 탑승할 경우 13시간이다.

항공사는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최대 운항증명 취소나, 운항정지 처분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기상, 정비, 항공교통 지연과 같은 ‘예측불가 운항상황’일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