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도입…보험료 14만~43만원 내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0~100만원 선택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배달라이더(오토바이 배달대행서비스)들의 이륜차 보험료를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보험 가입 시 대인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 보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배달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낮춰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65만원, 1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커진다. ‘대인I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이 되는 식이다. 올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보다 39만원(21%) 저렴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향후 자기부담금별 할인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용도 위반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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