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일모직 자문하면서 물산 주주들 의결권 확보"
"삼성물산, 주주 개인정보 삼성증권에 제공하면서 고지 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고객인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의결을 찬성토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오른쪽 3번째부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최덕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삼성증권 및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도 개인정보법·상법상 특별배임죄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고객인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의결을 찬성토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은 고객 이익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야하지만 고객에게 피해갈 것을 알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에 찬성토록 영업 행위를 했다”며 “이런 것이 방치되면 우리 사회에서 금융기관이 자신들 계열사 총수를 위해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증권의 리테일 조직을 동원했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지만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해 상대방인 삼성물산 주주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해 의결권을 확보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이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에 동의받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합병 과정에서 KCC나 일성신약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합병 찬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위반했다고 봤다.

시민단체들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 지분 2.37%를 가진 일성신약을 비롯해 다수의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주주인 일성신약만을 상대로 은밀히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일모직의 2대주주인 KCC에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매각해 합병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KCC에 삼성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확대해주기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매각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와 상법 제631조 및 제632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죄),형법 제357조(배임증재)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측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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