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 19명 아직 근무

우리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우리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본격 검토한다.

15일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직원 19명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오간데 따른 조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켰다. 이 중 27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아직까지 19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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