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하나은행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ㄱ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 등의 위법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신탁계약서대로 자금 운용 지시를 내리는지, 그에 따라 자금 운용이 이뤄지는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있다고 본다.

앞서 9월 법원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도 ㄱ팀장의 혐의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9월 24일 하나은행 본점의 수탁영업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ㄱ팀장은 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함께 있던 NH투자증권 직원들로부터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받아보고 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ㄱ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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