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회 공판준비기일
핵심쟁점 'LS글로벌 역할·정상가격 산정' 양측 주장 엇갈려

용산 LS타워./사진=다음로드뷰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S 총수일가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LS그룹이 총수일가의 이익과 그룹 3세 승계 구도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통행세 수취 법인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LS 변호인 측은 "LS글로벌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 LS 일가와 주식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기존 직접 하던 거래에 신설법인(LS글로벌)을 끼운 것이 거래 효율성, 안정성 등을 위한 부득의한 조치이며 총수 일가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관계는 이에 반한다”며 “LS글로벌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 중 하나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승계 구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LS그룹은 수많은 친척이 지분을 나눠 갖고있어 승계 구도가 복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단으로 구성된 금요간담회에서 LS글로벌 설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뉴컴퍼니 프로젝트’가 다뤄졌고, 총수일가 지시로 장기간 검토없이 2~3개월만에 LS글로벌이 설립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구자은 회장 등은 2005년12월 통행세 법인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신설한 후 2006년1월부터 2019년12월까지 223만톤(17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줘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은 설립 당시 (구)LS전선(지분율 51%)과 총수일가(49%)가 공동 출자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구동휘 LS 전무, 구자홍 회장의 아들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 등 3세를 중심으로 총수 일가의 세 집안이 4:4:2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졌다.

그룹 3세 등 총수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으로 93억원을 취득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인 LS글로벌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과 LS 측 주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LS글로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통 과정 상 불필요하게 추가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LS 변호인 측은 LS글로벌이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가격 협상, 전기동(구리) 시황분석, 원재료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등 기존 중계업자(트레이더)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낮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LS 변호인 측은 “전형적인 통행세 사례를 보면 전혀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던 계열사를 거래에 추가하는 형태이지만, 이 사건 LS글로벌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해외 자회사 뿐 아니라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가를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LS 변호인 측은 “정상가격을 제외하고는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없다. 검찰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LS글로벌이 유통과정에 참여하기 전 LS동제련과 LS전선·가온전선 등 LS 4개 계열사 간의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상가격은 행정 소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경제학적 내용이다. 동일 사례가 있다면 그걸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없다면 유사사례를 찾아 거래조건을 비교해 조율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처럼 유사 사례도 없다면 직거래할 때와 아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3회 공판준비기일을 12월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도 기소됐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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