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공영쇼핑이 원료를 냉장육이라고 과장판매한 오리로스 제품./캡쳐=공용쇼핑 모바일앱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공영쇼핑이 냉동오리를 냉장 생오리라고 과장 판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냉동상태의 오리로스를 판매하면서 얼리지 않은 생오리라고 표현한 공영쇼핑에 법정제재중 하나인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7월 9일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을 판매하며 ‘한번도 얼리지 않은 국내산 生오리, 100% 국내산 1등급 生오리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실제 배송되는 제품은 냉동육이면서도 방송에서는 냉장상태의 판매상품을 개봉해 조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쇼호스트 역시 “이거는 정육이잖아요”, “아우 생이잖아요, 신선해요” 등 원료육이 냉장육임을 강조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

해당 안건은 이미 지난달 22일 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심의위원 5명중 4명이 ‘주의’, 1명이 ‘경고’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공영쇼핑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19팩 방송과 관련해 “냉동상태로 배송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냉장육처럼 비쳐지게 방송이 된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히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다만, 의도를 가지고 냉동육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했다거나 냉동육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법정제재를 내릴수 있다. 법정제재는 향후 홈쇼핑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된다.

법정제재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징계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각각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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