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등 유죄선고 받고 대표직 물러나
법무부 취업승인 통지받아...8일부터 경영 참여

2019년1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정수(사진·56)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삼양식품은 김 사장이 7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통지 받아 8일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예정된 밀양 제 3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내년 3월 예정된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김 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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