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

[포쓰저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해액만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강 전 정무수석은 이날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을 한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천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청와대는 그렇게 안한다.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 "검찰 수사단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근무 당시 이 대표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 대표는 광주 MBC 사장이었고, 나와 전부터 정치인과 언론인으로 알던 사이였다"며 "모처럼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모 언론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모함을 받고 있다. 투자가 안 돼 힘들다'고 하소연해 '빠르게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를 받고 털어버리라'라고 조언한 것이 그날 만남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김봉현의 진술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정부의 흠집내기 의도를 묵과할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리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이강세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강세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천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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