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 8월 과태료 664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월18일부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사고성 재해발생이 확인된 10건을 적발했다. 8월 말 경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발생 원인 기록·보존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대상이 된 사업장 4곳은 삼성전자(주) 광주, 하남1캠퍼스, 삼성전자(주) 광주(콤프제조), 글로벌기술센터 중대형금형그룹(광주)이다. 이곳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생산되며 총 289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최근 5년 동안 11건의 사고성 재해가 발생했지만, 이중 10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할 시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적발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조사한 것 이전에 노동조합의 언론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만연한 산재 미보고에 대해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불시 조사와 감독을 통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엄격히 처벌해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산재 미보고와 은폐 풍토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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