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원칙적 허용…수도권 대규모 행사는 '4㎡당 1명' 제한
유흥시설 등 5종 인원제한 등 규제..대면예배 좌석 30%내 가능
전국 학교 19일부터 전교생의 '3분의 1'→'3분의 2'로 완화

12일 새벽 서울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국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8월 중순 서울·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단계가 도입된 이후 근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도권의 경우 엄격히 말해 1.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19일부터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본격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수도권은 ‘자제’ 권고

1단계 완화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으로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해야 한다.

 

◆ 프로스포츠, 30%내 관중입장 허용...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프로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를 50%까지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향후 상황을 보면서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의 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클럽·감성주점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수도권 음식점·카페·PC방 등은 방역수칙 의무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12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켜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다.

◆ 수도권 좌석 30%내 대면 예배 가능, 모임·식사는 금지

대면 예배도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입장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허용 인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유치원·학교 3분의 2등교..비수도권 여건에 따라 밀집도 완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는 전교생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을 통해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역 방역 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 후 학사 운영 조정 조처를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시간 방역 조처 강화,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 조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 대중교통·병원서 마스크 의무 착용…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은 강화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1단계 기준 충족 못한 상태서 ‘원칙없는 조치’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원칙 없는 조처'로 가을·겨울철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칫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6월 제시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를 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지역발생 확진자 중심)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방역망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일 때 가능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5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19%로 1단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80%에 못 미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과제가 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해야 한다.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8월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먼저 2단계를 도입한 뒤 사흘 후인 19일에는 인천까지 포함한 데 이어 이로부터 나흘 후인 23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중간에 2.5단계(8.30∼9.14)로 높아졌다가 2단계로 내려왔으며, 이후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에는 전국에 2단계 준하는 핵심 방역 수칙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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