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삼성전자도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회가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필요시 법적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해당 기업(삼성전자)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따르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대외협력팀 이모 상무는 ‘코리아뉴스○○○’라는 인터넷 매체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삼성전자에 이 상무의 재직여부와 실제 활동 등 필요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상무가 소속된 언론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됐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도 협조를 구하겠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의원실 상대 로비를 위해 유령 언론사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이런 정황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며 이번 건을 폭로했다.

류 의원은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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