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해...화물차 심야 감면도 연장

고속도로 주행하는 수소전기차./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도입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물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역시 일몰 시한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용 비율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적·적재불량 차량·건설기계 때문에 일어나는 낙하물 사고나 도로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3~6개월 간 심야시간 감면혜택을주지 않기로 했다.

2022년 이후 연 2회 이상 과적·적재불량 행위 위반시 3개월 동안 감면혜택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6개월동안 감면혜택을 제외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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