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암모 불법 시위 이유 거액 청구 소송
"법원 집회금지 명령…시위 계속할 명분 없어져"
암환자 측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농성 계속

삼성생명 서초 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보암모 회원./사진=보암모 페이스북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삼성생명이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암모 회원들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더이상 명분이 없는데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시송달은 주거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말한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문제 해결 의사는 보이지 않고, 고소·고발로 일관하면서 소비자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보암모에 따르면 9월 29일 삼성생명은 보암모 회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삼성생명이 보험금 받을 방법이 없어 항의하는 10명의 암환자를 상대로 6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언론에는 암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더니 뒤에서는 고소·고발로 갑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삼성생명이 보암모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법적 대응이다.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법적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서초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지속하자 삼성생명은 5월 보암모를 피고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삼성생명 사옥 인근 100m 안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불법 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를 명령했다.

8월에는 삼성생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서 5월, 보암모 회원의 고객센터 불법 점거에 따라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시위를 이어갈 명분을 잃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암모 회원 일부는 여전히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 중이며 다른 회원들은 사옥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시위 중이다.

보암모 측은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며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도, 사옥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의 시위도 굴하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서초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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