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및 CEO들에 징계안 사전통보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세 곳 증권사에 사전통보했다”고 말했다.

징계안에는 해당 증권사 CEO들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책 경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과 관련해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일 늦게 징계안을 사전통보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안 결정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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