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횡포에 점주들 생존권 위협...상생협약 요구엔 무대응 일관"
"가맹점 제품 공급가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공정위, 본사 불공정행위에 가맹사업법 적용 소극적...신속 대처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입구에서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대응 규탄·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유준 기자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불공정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규탄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등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재희 변호사는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단체를 형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더 나아가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점주를 대상으로 계약 즉시해지, 갱신거절 등 생존권 박탈행위를 서슴지 않는다"고 가맹점주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불공정문제의 원인은 가맹본부의 경제력·정보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생긴다"며 "단체협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면 최소한의 규제로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발언자로 나선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돼 가맹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권 협의회장에 따르면 4만2000원 트리트먼트 제품이 가맹점에는 2만3100원에 공급되는데 비해 쿠팡에서는 1만4000원에 팔려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권 협의회장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로 가맹점이 위기에 몰렸는데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불공정 행위에는 가맹사업법 등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을 해석하고 사건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행정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단체협의회에는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등 38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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