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알고리즘 변경은 자사 서비스 우대와 무관...불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쇼핑의 첫화면 캡쳐./캡쳐=네이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등 검색결과를 조작한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다른업체 배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래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의 경우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에 맞춰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근거로 2015년 당시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 내용에는 2015년6월 네이버페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이 네이버 검색에서 해당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담겨있다.

또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제한 (cut-off)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네이버 동영상의 경우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7년 동영상 알고리즘을 개편하고 2년이 지난 후인 2019년 5월에야 검색제휴 사업자에게 알고리즘을 수정한 내용이 담긴 메타데이터가이드를 배포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네이버는 자·타사 서비스 간 동일한 검색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지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플랫폼사업자로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상품을 우대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다른업체 배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자사는 검색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상품노출의 기횔ㄹ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작업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동영상과 관련해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당시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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