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표시 관리감독 의무 부여해야"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법 위반 온라인 쇼핑 업체 현황./자료=윤재갑 의원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업체들의 농·축·수산물·음식서비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제품의 물량이 최근 3년간 적발된 양보다 1.37배 많은 128톤으로 집계됐다.

기업체별로는 올해 네이버(스토어팜, 네이버 쇼핑)의 표시법 위반물량이 10만7180kg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G마켓,카 카오커머스와 같은 온라인쇼핑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윤재갑 의원 측은 지적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며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