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EV 화재 7건 모두 주차상태-고전원 배터리서 발화"
장경태 의원 "국토부 조사만 1년째...조속한 처리 필요"

2019년 7월 28일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코나EV./사진=장경태 의원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코나EV의 화재원인이 배터리팩에서 전기적으로 일어난 발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코나 EV 차량 화재 사고는 7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 등을 포함하면 코나 EV 화재는 모두 10건이 넘을 것으로 장 의원실은 추정했다.

국내에서 사고가 접수된 차량은 모두 주차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지점은 차량하부에 장착된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코나EV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가 인지한 7건의 화재 가운데 지난해 7월과 8월 강릉과 세종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감식이 완료됐다.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두건의 화재 모두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 어셈블리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가 일어나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국과수는 두 건 모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발화의 원인이 배터리든 배터리가 아니든 외부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 요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차량의 결함으로 인정되고 조속히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주행 중 사고난 건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조사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교환·환불·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원원회다.

코나EV는 2018년 4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만 총 3만788대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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