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878억원 최다...하도급법 위반 가장 많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동안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3년 동안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34억7000만원, 조치 횟수는 38건이라고 5일 밝혔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그룹이 878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총 31회 위반했다.

LG는 40억3400만원, SK는 32억500만원, GS는 23억1600만원, 롯데는 17억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포스코(14억8900만원), 삼성(13억300만원), 한화(5억4000만원), 농협(5억1200만원), 현대중공업(4억5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대 대기업집단의 법 위반은 하도급법(95번)이 가장 많았다.

3년간 10대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