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법원 결정 근거로 서울 곳곳에 '드라이브 스루' 신고
9이하 또는 1인 차량 시위 강행 땐 경찰도 막을 명분 없어
법원, 사전 명단 제출 등 조건 달았지만 현장서 통할지 미지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9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원이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를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의 같은 방식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법원의 허가를 근거로 9인 이하 또는 1인 단위 차량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 강북 6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한국 측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이런 법원의 집회허가 결정을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 측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구간▲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구간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구간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구간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구간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구간 등 6개 구간이다.

보수성향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의 전당(서울 서초동)∼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새한국 측은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날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량 집회 시 지켜야할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은 금지되고 ▲최대 9대인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탑승해야하고 ▲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으며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4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이런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각서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8월15일 광화문 일대 반정부 집회 당시에도 법원은 참가인원 제한 등 각종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개천절인 2019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시청 방향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정당 관계자, 범보수단체 회원, 기독교 단체 회원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로 가득 차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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