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대이상 차량 줄지어 통행시 '공동위험행위' 벌점 40점 부과"
정세균 "하반기 경제,사회 정상화 추석 방역의 성패 달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개천절에 예고된 도심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원이 29일 서울시와 경찰의 추석연휴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와 서울시, 경찰은 관련 집회를 원천차단하는 한편 주최자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인 10월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추석연휴 기간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경찰은 방역당국의 이런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 운전자에겐 강력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고려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도 해당된다.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에 모인 시위 차량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대 이상의 차량이 불법 시위목적 등 정당한 이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주변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해 벌점 4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량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로 간주해 벌점 10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자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은 견인조치할 수도 있다.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명절을 맞아 평소라면 설레겠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하반기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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