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주식취득 건을 2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빙그레는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1월2일 설립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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