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볼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필수기재사항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부과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위반시 과징금 거래액 2배, 최대 10억원..형사처벌도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앞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된다.

필수기재사항에는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처럼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까지 성장했다. 10년 사이 5배 넘게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춰 적용했다. 관련 매출액이 아닌 법 위반 금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억지력을 높였다.

과징금 한도를 높인 대신 형사 고발은 보복조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한정했다.

배달 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이면서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또 구글처럼 국내 소비자와 국내 입점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면 해외에 거점을 둔 사업자라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제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구입강제 행위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했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차별적취급 등), 일정규모 이하의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 계속해 적용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업체들 사이 분쟁을 해결하게끔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게 하고 상생협약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로 공정위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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