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쿠팡발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28일 유튜브를 통해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쿠팡의 미숙한 방역 조치와 억압적이고 강도높은 노동환경이 5월 부천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쿠팡발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8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는 인권활동가·법률가·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단’이 7월부터 한달동안 쿠팡노동자 24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단은 “부천 물류센터가 125명이라는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이유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이라며 "5월19일 인천 6센터에 확진사례가 있었다. 당시 쿠팡은 인천 6센터 사례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쿠팡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집단감염 발생이후에도 쿠팡은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정도를 감시 적발하기 위해 강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쿠팡은 '코로나19 수칙 준수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거나, 이동중 동료와 1m 이내 거리에 10초 이상 있는 등의 상황을 적발하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조치는 2회 적발시 반성문, 4회는 경고장, 6회 적발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새로 채용된 2400여명의 계약직 '와처'(안전감시단)에게 부여됐다.

조사단은 이런 강압적인 조치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작업장 내 거리두기와 관련이 없고 휴게실 사용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사단은 계약직과 단기일용직이 대부분인 물류센터의 고용환경은 증상자가 있더라도 누가 접촉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역시 집단감염에 한몫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들은 근무시간내 자신의 일이 끝나도 어느 한곳에도 앉을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등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조사단은 “쿠팡은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해왔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 곳에서 쿠팡의 집단감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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