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8.22%씩 증여...이명희 지분은 각각 10%로 낮아져
정용진 이마트 지분 18.55%, 정유경 신세계 지분 18.56%
[포쓰저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77)이 4900억원 규모의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을 정용진·정유경 남매에게 증여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명희(77)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52)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48)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날 종가 기준 증여액은 ㈜이마트는 3244억원, ㈜신세계는 1688억원 등 총 4932억원이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희 회장은 2015년 12월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정리하며 정용진-정유경 남매 경영 체제를 갖췄다. 이후 지분 정리를 본격화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신세계건설 지분 9.49%, 신세계조선호텔 지분 1.09%를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모두 매각했다.
이 회장의 남편인 정재은(81)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은 2006년 신세계 지분 7.82%(147만4571주) 모두를 남매에게 증여했다.
이어 2018년 신세계I&C 지분 2.33%를 이마트에,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분 21.68%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에 각각 넘겼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이날 증여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각각 1622억원, 844억원이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