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내년 2월까지 50% 이상 깍아달라"
"수용안될 경우 개정 상임법따라 소송 제기"
두타측 "이미 임대료 30% 할인...더는 곤란"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대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임감액(임대료인하)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28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두타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도 차임감액 청구권 행사의 요건인 '경제사정의 변동'에 포함한 개정 상임법이 국회를 통과(24일)한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함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대위측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며 2월까지 50%이상의 임대료 인하를 두산타워 측에 요청했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는 상황이다.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소속 상인들은 이날 두산타워 측에 차임감액 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두산타워측이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두산타워측은 이미 2월부터 꾸준히 20%이상의 임대료 감면책을 시행해왔고, 가장 코로나19사태가 심하던 5월에는 50%할인도 해주는 등 상인들을 위해 손놓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현재도 30%임대료 할인과 20% 임대료 유예를 시행중이기에 더 이상의 임대료 감면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상인회 측의 내용증명이 온다면 내용을 읽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산이 가지고 있던 두산타워는 8000억원에 마스턴투자운용에 매각됐다. 하지만, 마스턴 투자운용은 기존 거래 관행을 유지해 두산타워의 관리를 ㈜두산에 위임하기로 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임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은 임대료 감액 청구시 하한선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거절할수 없지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맘상모 관계자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여전히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구체적논의를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맘상모,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등은 10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임대료 감액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산타워./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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