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 전원 불기소
추 장관 측 국방부 민원전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추,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번호 준 건 사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서씨 병가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보고 추 장관과 서씨 등 민간인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다"며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 발표 이후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ㄱ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ㄴ씨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ㄷ씨와 지원대장 ㄹ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부상을 이유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이어 사용했다.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휴가 후 미복귀' 의혹 주장을 계기로 서씨는 1월 야당에 의해 군무이탈·근무기피 목적 위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보좌관 ㄱ씨는 부대 간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같이 고발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총 23일간의 휴가 중 1차 병가(6월 5∼14일)와 관련해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서씨의 병가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병가(6월 15~23일)와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ㄱ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ㄷ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 ㄱ씨와 지원장교 ㄷ씨 간 통화는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다"며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ㄱ씨가 추 장관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ㄱ씨는 그해 6월 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월 21일에는 추 장관으로부터 ㄷ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ㄷ씨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답장했다.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 서면으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되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다"고 했다.

수사 결과는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야당은 검찰 처분에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할 당직사병 현모씨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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