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포함되는 호봉승급 외에 경영성과금, 코로나 격려금 등 합의
노조 "21년차 직원 978만원 급여 올라"...국내 일자리도 감축 않기로

현대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됐다./현대차 노조=연합뉴스

[포쓰저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52.8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등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12년만의 임금동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노사합의에서는 호봉승급 외에도 성과급, 코로나19 격려금, 주식, 상품권 등 실질적 급여 인상이 상당규모 포함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2020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4만9598명 중 89.6%인 4만4460명이 참여해 찬성 2만3479명, 반대 2만3479명, 무효 249명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이 52.81%로 과반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어서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내부 불만 표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을 평균근속 21년차 노조원에 적용하면 연간 총 978만2880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연간 기준으로 ▲호봉승급 148만934원 인상 이외에 ▲경영성과금 505만1946원 ▲ 코로나위기극복 대응 특별격려금 ▲120만원 ▲ 현대차 주식 10주 (21일 종가 기준 18만5000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으로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집행부 반대측은 호봉승급은 기본급 인상이 아니고, 우리사주 주식 증여는 임금 성격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 외에도 각종 일자리 안정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단협에서 ▲연간 174만 대인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유지하고 ▲ 향후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을 논의하고 ▲ 고용 감소 위험이 큰 부문부터 직무 전환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

조합원들 반발이 컸던 '시니어 촉탁제' 근무 방식 변경에도 합의했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게 신입사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중 대다수가 기존 재직 기간에서 일했던 근무 조가 아닌 다른 근무 조에 배치된 탓에 불만이 있었다.

이번 단협에서 시니어 촉탁을 기존 근무 조에 배치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부품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이보 전진을 위한 선택했다"며 "부족한 것은 내년 단체교섭을 통해 채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협력사와 동반 생존을 일궈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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