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대출' 이어 또 간부 직원 도덕적 해이 금융사고
지점장이 고객한테 2천만원 챙겨…징계 '정직 3개월'
윤종원 행장 "부패 제로, 고객 신뢰 회복" 선언 무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종원 행장의 '낙하산 취임' 이후 간부급 직원들의 ‘셀프 대출’, '금품수수' 등 비위가 잇따르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소재 기업은행 지점의 ㄱ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거래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은행 측의 ㄱ씨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징계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정직 처분은 면직 처분 바로 전단 계로, 무거운 징계”라고 했다.

윤 행장의 '부패 제로' 선언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윤 행장은 최근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도 “윤리헌장을 기본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금융사고·부패 제로(zero)를 실현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출신인 윤 행장이 ‘낙하산 인사’ 오명에 휘둘리며 행내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판매와 불법 자금 세탁으로 인한 1000억원대 벌금 납부 등 기강해이로 인한 잇단 금융사고로 구설에 올라있다.

기업은행은 4월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914억원, 라임 펀드 316억원 등 부실펀드를 판매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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