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4일 쟁의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
14차례 교섭에도 임금인상폭 등 의견차 팽팽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의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 내려진다.

노조는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중노위의 이번 조정중지 결정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임단협상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22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사무직 승진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170만원, 내년 200만원의 성과급을 노조에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임단협 타결을 위해 14차례 교섭했지만, 결국 의견차이를 좁혀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4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4일에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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