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고·프리랜스 1차대상 50만명에 50만원씩 입금
25일부터 소상공인, 특별돌봄, 청년지원금 등 순차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먼저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

◆ 특고 프리랜스 고용안정지원금 

가장 먼저 1차 고용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씩을 이날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이면서 2차 지원금을 처음 접수하는 신규신청의 경우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2차 지원금 신규신청은 웹사이트(covid19.ei.go.kr )를 통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10월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5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 특고와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적시된 14개 직종을 기준으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업자, 대부업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기사, 화물차 운전사(일반 화물차,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등 운반차량)이다. 

여기에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1차 대상자를 상대로 100만~2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보다 1원이라도 감소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5월31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하고 이후 창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이전 창업자는 8월 매출액이 6, 7월 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했으면 지급대상이다.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이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과 25일에는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1차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은 추석 이후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아동돌봄 지원비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올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29일 20만명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다.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사본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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