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4일 본회의 상정
1급 감염병 때도 보증금·월세 감액청구권 가능
감액한도 별도 제한없어...공표 즉시 시행 방침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등 건물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깍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기·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려 만든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을 기다리게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증감요구액은 5%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 중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증감액한도도 별도로 두지 않아 감액 청구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5% 이상도 깍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정부가 법을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미납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확대해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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